2018 세법개정안, 무엇이 바뀌나?
2018. 8. 2. 06:30ㆍ부디의잡소리
혁신성장지원, 소득재분배 등에 중점을 두고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알 수 있을 것 같다.
각종 지원을 받는 세대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과표 6억원.
공정시장가액이 80%에서 90%까지
인상되므로, 세금은 확실히 늘어난다.
필요경비 산정비율
임대사업자 70% 비임대사업자 50%
전자는 기본공제 400,후자는 200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규모
3억원 60M2이하 에서 2억원 40M2이하로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사실 기업한는 사람 입장에선
나쁜건 아니다.
연간70% 감면(한도 143만원)
조건은 08년이전 경유차 폐차시
면세점 특허권은 그들만의 리그
진입장벽이 높다.
신설되었다.
문화활동 세제지원 확대
100만원이하 미술품 구입비용에
문화접대비 항목으로 추가
기업의 전시용 미술품 손금 산입대상
500만원한도 에서 1000만원으로..
납부 불성실가산세 가산금을
납부지연 가산금으로 통일
일, 0.025%
월로 치면 0.75%이다.
04년~17년 변호사자격 취득자
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등의업무 제외
폐지, 무담보 원칙
농지 1000m2이상, 소유자 또는 배우자
대지 660m2 실거래가 9억원이하
기존 주택 양도시 비과세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범위 확대
중증질환 발생한 직계존속 간병목적
자녀세대 합가시
직계존속 연령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적용
정기 국회로 제출
아직 확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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